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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안내
조합원안내
조합원 가입안내
조합원 자격 요건
조합의 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기본법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 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우리조합원 가입조건
조합원 자격요건 중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단, 농업경영, 경작, 농업에 종사를 하여야 하므로 농지의 대여자나 도급자는 제외되며 여가를 이용하여 수일동안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조합원가입이 불가
가입절차
조합원가입 서류 제출
신규조합원 가입시 제출서류
조합원가입신청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사업계획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법인인경우)
지분양수도에 의한 가입의 경우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양수인제출서류
- 조합원가입신청서
- 농지원부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사업계획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법인인경우)
양도인 : 주민등록증 사본, 양도인의 출자증권(양도승인 후)
상속에 의한 가입의 경우
조합원가입신청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상속지분 승계승낙 의뢰서 ,출자증권명의개서신청서
상속지분 취득동의서 또는 상속지분취득확인서
호적(제적)등본 1통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유,무 심사)
조합원 가입 승낙 통지서 발송
출자금 납입(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
조합원의 자격취득
가입승낙된 조합원은 제1회의 출자금을 납입한 날부터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제1회 출자금 납입기일은 가입승낙통지서가 도달된 날부터 1월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이 경과한 때에는 가입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조합원 탈퇴안내
탈퇴의 종류
임의 탈퇴
자연탈퇴
제명
탈퇴 구분
임의 탈퇴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 매해 12월말 까지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출자금증권
자연탈퇴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사망 하였을 때
※ 구비서류
- 조합원탈퇴신청서
- 출자증권
- 호적,제적등본 각 1통
-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 지분환급수령증
파산 하였을 때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제 명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제명대상(총회 의결 사항)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
지분 환급의 정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 할 수 있다.
조합원 실태조사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무자격 조합원 색출로 조합원 탈퇴처리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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