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안내

조합원 가입안내

조합원 자격 요건

  • 조합의 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 농업·농촌기본법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 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우리조합원 가입조건

조합원 자격요건 중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단, 농업경영, 경작, 농업에 종사를 하여야 하므로 농지의 대여자나 도급자는 제외되며 여가를 이용하여 수일동안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조합원가입이 불가

가입절차

조합원가입 서류 제출

신규조합원 가입시 제출서류
  • 조합원가입신청서
  • 농지원부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사업계획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법인인경우)
지분양수도에 의한 가입의 경우
  •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 양수인제출서류
    - 조합원가입신청서
    - 농지원부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사업계획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법인인경우)
  • 양도인 : 주민등록증 사본, 양도인의 출자증권(양도승인 후)
상속에 의한 가입의 경우
  • 조합원가입신청서
  • 농지원부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 상속지분 승계승낙 의뢰서 ,출자증권명의개서신청서
  • 상속지분 취득동의서 또는 상속지분취득확인서
  • 호적(제적)등본 1통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유,무 심사) 

조합원 가입 승낙 통지서 발송

출자금 납입(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

조합원의 자격취득

  • 가입승낙된 조합원은 제1회의 출자금을 납입한 날부터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 제1회 출자금 납입기일은 가입승낙통지서가 도달된 날부터 1월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이 경과한 때에는 가입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조합원 탈퇴안내

탈퇴의 종류

  • 임의 탈퇴
  • 자연탈퇴
  • 제명

탈퇴 구분

임의 탈퇴

  •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 매해 12월말 까지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출자금증권

자연탈퇴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 사망 하였을 때
    ※ 구비서류
    - 조합원탈퇴신청서
    - 출자증권
    - 호적,제적등본 각 1통
    -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 지분환급수령증
  • 파산 하였을 때
  •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제 명

  •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 제명대상(총회 의결 사항)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

지분 환급의 정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 할 수 있다.

조합원 실태조사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무자격 조합원 색출로 조합원 탈퇴처리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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